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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정관

  • 제1장 총칙
  • 제2장 회원
  • 제3장 임원
  • 제4장 총회
  • 제5장 이사회
  • 제6장 재산 및 회계
  • 제7장 사무처
  • 제8장 보칙
  • 부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경영공학회"(이하 본회)라 하며 영문으로는
"The Korea Management Engineers Society"라 부른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헌하기 위한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학과 경영을 접목하여 산업경영 전반의 경영효율화를 위한 공학적 관리기술 및 경영혁신 방법론을 연구, 발전, 보급하여 국가 산업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 사업을 행한다.

1. 학술발표회, 토론회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위한 교육의 실시
2. 학회지와 기타 간행물의 발행 및 배부
3. 조사연구 및 연구업적의 심의, 표창 및 포상
(단 심의 및 포상은 사단법인 단체행사로 제한한다.)
4. 공학과 경영을 접목하여 산업경영 및 경영효율화를 위한 공학적 관리기법 및 경영혁신활동을 위한 산학협동
5. 국내외 타 기관과의 정보 교환
6.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제반 사업의 수행 및 지원

제5조 (회원의 구성)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개인 및 단체로서 고문, 정회원, 평생회원,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 (고문) 고문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본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국내외 인사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추대된다.

제7조 (정회원)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회절차를 필한 개인으로으로 하며,
회원기간은 1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1. 경영공학 관련 분야에 필요한 학문을 전공한 자로 대학의 교원인 자
2. 경영공학에 관련된 연구 및 공인된 연구소, 기관 등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3. 경영공학 관련 분야의 석사, 박사과정에 있거나 학위를 취득한 자
4. 기타 이사회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제8조 (평생회원) 평생회원은 정회원으로 10년치 회비를 선납하는 회원을 말한다.

제9조 (단체회원) 단체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기관, 단체 및 연구소로 입회절차를 거쳐 단체회원이 된다.

제10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본회의 모든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토의에 참여할 수 있고, 연구발표회 등 본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 정회원, 평생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진다.
3. 고문, 단체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4. 본회의 모든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2조 (회원의 제명)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제13조 (임원의 종류와 수) 본회에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구성하며, 비상근 임원을 원칙으로 한다.

1. 이사장 : 1인
2. 회장 : 1인
3. 부회장 : 2인 이상 5인 이내
4. 이사 : 3인 이상 30인 이내 (이사장, 회장, 부회장 포함)
5. 감사 : 1인 이상 2인 이내

제14조 (임원의 임기)

1.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모든 임원은 연임 가능하다.
2.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동의로 총회개최 시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 (임원의 선임)

1.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2. 이사장, 회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16조 (임원의 자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7조 (이사의 직무)

1.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제반 업무 및 사무처를 총괄한다.
2. 회장은 학회 운영 및 사업에 관련된 직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3.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회장의 요청에 따라 학술, 편집, 산학, 국제교류 등의 업무를 분담할 수 있다. 또한, 회장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주요업무를 심의, 의결하며 회장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8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한다.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관청에 보고한다.
4.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또는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한다.

제19조 (기타기구) 본 회는 제 4조의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별도기구를 둘 수 있다.

제20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과 사업계획서의 승인
3. 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대한 사항
4. 기타 중요사항

제21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나누어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개최 15일전에 공고한다.
2.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다음경우에 소집한다.
가. 이사회가 회의 소집을 의결하였을 때
나. 정회원의 5분의 1이상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었을 때

제22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재적 정회원(평생회원 포함)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2.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정회원(평생회원 포함)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회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3조 (총회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가.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나. 제18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다. 정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 자가 궐위 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4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3. 법인과 의장 또는 회원간의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제25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소집과 총회의 제출할 의안
2. 사업계획, 운영과 예산편성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입회에 관한 사항
4. 제 규정의 제정, 개편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회원의 입회비 및 회비(연회비, 평생회비)에 관한 사항
7. 본 정관에서 정한 그 권한에 속하는 기타사항

제26조 (이사회 구성원) 이사회는 이사장, 회장, 부회장 그리고 이사로 구성한다.

제27조(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2.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이상이 결정한다.
3.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4.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이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제 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제29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가.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나. 제20조 4호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2. 이사회 소집권 자가 궐위 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받아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30조 (서면결의금지)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31조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1.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임원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2. 본회와 임원 또는 임원상호간에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제32조 (재산의 구분과 관리)

1.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본회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3. 기본재산은 임대, 처분, 기타권리를 설정하거나 감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구성한다.

1. 회원의 회비.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2. 기부금
3. 기본재산의 증가분
4. 기타수입

제34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35조 (예산의 편성) 본회의 수입, 지출 예산과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는 매 회계 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 수립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 (결산) 회장은 회계연도 마감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연간 결산보고서를 감사의 심의를 거쳐
다음 정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 (예산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 (임원의 보수) 비상근 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9조 (구성) 사무처은 학술, 편집, 산학, 국제교류에에 필요한 최소 인원으로 구성하며, 사무처조직 인사 등의
대한 내용은 이사장이 결정한다.

제40조 (기능) 사무처은 학회의 각 운영 및 의결기구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을 위한 회계 및 행정적 사무와 사업을 추진한다.

제41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 (해산시의 재산귀속) 본회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제43조 (정관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5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회지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본회의 명령 및 사무처의 소재지 변경
2. 본회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1.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효력을 발행한다.

2. 2003년 1월 28일 개정

3. 2006년 5월 8일 개정

4. 2010년 3월 3일 개정

5. 2016년 2월 19일 개정

6. 2020년 4월 1일 개정